출처 : http://dart.fss.or.kr/dsaf001/main.do?rcpNo=20201123000154
금융위원회 / 한국거래소 귀중 | 2020 년 11 월 23 일 | |
회 사 명 : | 주식회사 모비스 | |
대 표 이 사 : | 김지헌 | |
본 점 소 재 지 : |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3 이노밸리C동 2층 203호 | |
(전 화) 031-8018-8484 | ||
(홈페이지) http://www.mobiis.com | ||
작 성 책 임 자 : | (직 책) 전무 | (성 명) 심 재 용 |
(전 화) 031-8018-8484 | ||
1. 사채의 종류 | 회차 | 종류 | |||
2. 사채의 권면(전자등록)총액 (원) | |||||
2-1. (해외발행) | 권면(전자등록)총액(통화단위) | ||||
기준환율등 | |||||
발행지역 | |||||
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| |||||
3. 자금조달의 목적 |
시설자금 (원) | ||||
영업양수자금 (원) | |||||
운영자금 (원) | |||||
채무상환자금 (원) | |||||
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(원) | |||||
기타자금 (원) | |||||
4. 사채의 이율 | 표면이자율 (%) | ||||
만기이자율 (%) | |||||
5. 사채만기일 | |||||
6. 이자지급방법 | |||||
7. 원금상환방법 | |||||
8. 사채발행방법 | |||||
9. 교환에 관한 사항 |
교환비율 (%) | ||||
교환가액 (원/주) | |||||
교환가액 결정방법 | |||||
교환대상 | 종류 | ||||
주식수 | |||||
주식총수 대비 비율(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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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환청구기간 | 시작일 | ||||
종료일 | |||||
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| |||||
9-1. 옵션에 관한 사항 | |||||
10. 청약일 | |||||
11. 납입일 | |||||
12. 대표주관회사 | |||||
13. 보증기관 | |||||
14. 이사회결의일(결정일) | |||||
- 사외이사 참석여부 | 참석 (명) | ||||
불참 (명) | |||||
- 감사(감사위원) 참석여부 | |||||
15.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| |||||
16.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| |||||
17.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- 목적, 주식수,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, 예정처분시기, 대차조건(기간, 상환조건, 이율), 상환방식,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, 수수료 등 |
|||||
18.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|
19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
가.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(Put Option)에 관한 사항
1. “본 사채”의 사채권자는 “본 사채”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11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(이하 “조기상황 지급일) “본 사채”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 단,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.
1)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
조기상환일 |
조기상환청구기간 |
조기상환율 |
|
[FROM] |
[TO] |
||
2022-11-25 |
2022-10-11 |
2022-11-10 |
전자등록금액의 100% |
2023-02-25 |
2023-01-11 |
2023-02-10 |
전자등록금액의 100% |
2023-05-25 |
2023-04-10 |
2023-05-10 |
전자등록금액의 100% |
2023-08-25 |
2023-07-11 |
2023-08-10 |
전자등록금액의 100% |
2) 조기상환 청구장소 : “발행회사”의 본점
3) 조기상환 지급장소 : KB국민은행 판교벤처밸리지점
4) 조기상환 청구기간 : “사채권자”는 조기상환 지급일 전 45일 이후 15일 이전까지 “발행회사”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. 단,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까지로 한다.
5) 조기상환 절차 :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,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.
【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】 |
발행 대상자명 |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|
발행권면(전자등록) 총액 (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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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】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