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처 : http://dart.fss.or.kr/dsaf001/main.do?rcpNo=20210503000424
금융위원회 / 한국거래소 귀중 | 2020 년 05 월 03 일 | |
회 사 명 : | 주식회사 모비스 | |
대 표 이 사 : | 김지헌 | |
본 점 소 재 지 : |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3 이노밸리C동 2층 203호 | |
(전 화) 031-8018-8484 | ||
(홈페이지)http:// http://www.mobiis.com | ||
작 성 책 임 자 : | (직 책) 전무 | (성 명) 심 재 용 |
(전 화) 031-8018-8484 | ||
1. 사채의 종류 | 회차 | 종류 | |||
2. 사채의 권면(전자등록)총액 (원) | |||||
2-1.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(원) | |||||
2-2. (해외발행) | 권면(전자등록)총액(통화단위) | ||||
기준환율등 | |||||
발행지역 | |||||
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| |||||
3. 자금조달의 목적 |
시설자금 (원) | ||||
영업양수자금 (원) | |||||
운영자금 (원) | |||||
채무상환자금 (원) | |||||
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(원) | |||||
기타자금 (원) | |||||
4. 사채의 이율 | 표면이자율 (%) | ||||
만기이자율 (%) | |||||
5. 사채만기일 | |||||
6. 이자지급방법 | |||||
7. 원금상환방법 | |||||
8. 사채발행방법 | |||||
9. 전환에 관한 사항 |
전환비율 (%) | ||||
전환가액 (원/주) | |||||
전환가액 결정방법 | |||||
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|
종류 | ||||
주식수 | |||||
주식총수 대비 비율(%) |
|||||
전환청구기간 | 시작일 | ||||
종료일 | |||||
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| |||||
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|
최저 조정가액 (원) | ||||
최저 조정가액 근거 | |||||
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%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(원) |
|||||
9-1. 옵션에 관한 사항 | |||||
10. 합병 관련 사항 | |||||
11. 청약일 | |||||
12. 납입일 | |||||
13. 대표주관회사 | |||||
14. 보증기관 | |||||
15. 이사회결의일(결정일) | |||||
- 사외이사 참석여부 | 참석 (명) | ||||
불참 (명) | |||||
- 감사(감사위원) 참석여부 | |||||
16.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| |||||
17.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| |||||
18.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- 목적, 주식수,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, 예정처분시기, 대차조건(기간, 상환조건, 이율),상환방식,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, 수수료 등 |
|||||
19.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|
20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
-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(Put Option)에 관한 사항
1) 조기상환 청구기간 등
구분 |
조기상환 청구기간 |
조기상환지급일 |
조기상환율 |
|
---|---|---|---|---|
FROM |
TO |
|||
1차 |
2023-03-07 |
2023-04-06 |
2023-05-06 |
전자등록금액의 100.0000% |
2차 |
2023-06-07 |
2023-07-07 |
2023-08-06 |
전자등록금액의 100.0000% |
3차 |
2023-09-07 |
2023-10-10 |
2023-11-06 |
전자등록금액의 100.0000% |
4차 |
2023-12-08 |
2024-01-08 |
2024-02-06 |
전자등록금액의 100.0000% |
5차 |
2024-03-07 |
2024-04-08 |
2024-05-06 |
전자등록금액의 100.0000% |
6차 |
2024-06-07 |
2024-07-08 |
2024-08-06 |
전자등록금액의 100.0000% |
7차 |
2024-09-07 |
2024-10-07 |
2024-11-06 |
전자등록금액의 100.0000% |
8차 |
2024-12-08 |
2025-01-07 |
2025-02-06 |
전자등록금액의 100.0000% |
9차 |
2025-03-07 |
2025-04-07 |
2025-05-06 |
전자등록금액의 100.0000% |
10차 |
2025-06-07 |
2025-07-07 |
2025-08-06 |
전자등록금액의 100.0000% |
11차 |
2025-09-07 |
2025-10-10 |
2025-11-06 |
전자등록금액의 100.0000% |
12차 |
2025-12-08 |
2026-01-07 |
2026-02-06 |
전자등록금액의 100.0000% |
2) 조기상환 청구절차
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.
【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】 |
발행 대상자명 |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|
발행권면(전자등록) 총액(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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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】 |
【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】 |
전환 (행사) 가능 주식 |
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|
종류 | 잔액(원) | 전환(행사) 가액(원) |
전환(행사) 가능주식수(주) |
전환(행사) 가능기간 |
비 고 |
|
소계 | (A) | - | ||||||
신규 발행 사채권 | (B) | |||||||
합계 | - | |||||||
기발행주식 총수(주) (C) | ||||||||
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(%) (D=(A+B)/C) |